단과대학 행정실 및 과사무실에서 편법으로 48시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학생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입력을 해서 돈을 다 받게 하고 방학 때 못채운 시간을 채우라는 건 분명한 허위근로이고,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입력해야하며, 저런 편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은 행정기관의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심지어 설날, 추석 등에 실제로 근로를 했다고 입력한 학생들도 봤네요^^ (실제로 담당선생님이 그 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뻔뻔하게 혼자 나와서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학생도 있었음)
학생 입장에서는 첫째, 학과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둘째, 일 안했는데 돈 먼저 주면 땡큐니까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일이 만연한데요.
문제는 학생이기보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과대학 행정실 및 과사무실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일과 함께 부수적으로 근로장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근로관리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 및 안내사항에 대해 100%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학교사이트에는 최대 48시간이라고 있는데 댓글달리는거보니까 거의 다채워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표대로 남는공강시간에 최대한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아니라 기관에 맞춰서 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못채운시간들은 당연히 방학때 하는걸로 생각하셔서 당황했습니다
학생근로장학이고 9-6시에서 점심시간 입력도 불가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한달48시간을 한달에 최대한 충족시키게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일단 의무 48이아니라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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