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권 기소권은 김영오씨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 성취로 말미암아 존경의 대상일수는 있으나 지극히 존엄한 상대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욕을 한다해서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김영오씨 개인의 인격을 의심하게는 됩니다만 정황 증거란것도 고려해야하지않을까요. 저도 지렁이싸도 저런 욕설을 했던 날이있었을거고 할 날도 있을겁니다. 김영오씨가 더 침착하지 못한건 아쉬운 부분이네요. 대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곤 생각합니다. 3. 이정토긴하지만 한쪽이념측 시각을 몇개째 연달아 쏟아내시니 썩유쾌하진않은듯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모욕성 공영성 의 세가지 요건이면 충족됩니다. 공영성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요건을 충족하고요. 특정성은 자기 자신이 몇살에 어디사는 아무개다 라고 자기를 특정 지은 뒤에도 이 사람을 욕하면 충족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모두가. 그리고 누구나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충족되고요. 모욕성은 말할 필요도 없네요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않는단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욕은 대부분 친일행위와 반민특위 일제잔재청산 등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고 노무현에 대한 욕은 인신공격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베충들이 노무현의 영정 및 생전사진으로 한 짓들만큼 기가차는 진보측 모욕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아하 박근혜 백설공주 옷입히고 들고있는 독사과에 박정희 사진붙여놓은것도 사실의 적시군요? 결혼도 안한 박근혜의 출산장면을 그리고 박정희가 태어나는 거도 사실의 적시네요? 대단한 사실 알아가네요 ^^ 돌아가신 전대통령을 그 딸이 출산하게하는 그림을 풍자랍시고 싸대는 진보가 참으로 패륜적이다고 보았는데 그 성격이 다르다니 배우고 갑니다 ^^
이말은 공감합니다. 이미 이념대립을 넘어서 상대를 헐뜯기 바쁩니다. 근데 김영오가 행한 행동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데 케빈찡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의 사건을 덮고 과거를 끌여들이니 하는 말입니다. 저런논리면 세월호 특별법하기전에 대구지하철, 경주리조트, 삼풍백화점 특별법 부터 만들고 오라고 하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