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터인가 물건 펼쳐놓고 팔던데
자주 지나다니기 땜에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살짝 도로로 지나가기도 하구요
거기인도는 nc부지내에 포함되는거라서 법에는 저촉 안되는건가요?
언제 부터인가 물건 펼쳐놓고 팔던데
자주 지나다니기 땜에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살짝 도로로 지나가기도 하구요
거기인도는 nc부지내에 포함되는거라서 법에는 저촉 안되는건가요?
도로는 몰라도 바깥쪽은 NC꺼 맞지않을까요? 그렇게치면 자기들 물건 자기들 건물앞에서 파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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