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OT 때 받은 수첩(?)에 보니까
제 18조 (벌점 및 상점)
2. 누적 상점이 5점 이상인 자는 생활원에 우선 입사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에 한함)
이렇게 적혀있는데
1) 실제로 이렇게 입사하는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그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입사할 때 웅비관이나 자유관(or 진리관) 둘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나요?
3) 누적 상점이 5점인 사람이 입사하면
'누적 상점 5점' <- 이 기록이 계속 남아있나요?
남아있으면 누적 상점 5점 이상인 자에 해당하니까
앞으로도 그냥 상점으로 입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록은 남아있고
다음 입사 때는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거나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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