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발효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전 미아리 텍사스를 타파하여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이 자신이 잘못판단했다고 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주택가로 파고들어 그 규모가 더욱 팽창하였으며, 생계형 성매매 대신 사치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한국의 여성들이 외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 세계 1등의 성원정 국가로 등극하여 한국의 국위를 손상시키는가 하면, 일본 우파는 한국의 원정 성매매 여성을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 측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더욱 강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측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한다 혹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OECD 34개국 중에서 성매매를 불법화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2개국이고 나머지 32개국은 성매매를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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