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I. 문제제기
사안에서
(1) 임신 또는 출산시 당연퇴직각서의 효력이 문제되고
(2) 만약 당해규정이 무효라면 그에따른 퇴직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II. 당해퇴직각서의 효력
(1)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은 까먹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간의 고용, 교육훈련, 해고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2)당해 퇴직각서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으로서
(3) 그 효력은 무효이다.
III. 퇴직처분의 효력
(1) 당해 퇴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2) 그 해고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해 퇴직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3) 그 효력은 무효이다.
IV. 결
무효
<문제2>
단순히 조문을 묻는 문제이네요. 근로기준법 조문보면 금방 나올겁니다.
<문제3>
I.문제제기
사안에서
(1)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의의 및 취지를 살펴보고
(2) 그 취지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연장근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II.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의의 및 취지
(1) 근로기준법(조문까먹음)에서는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 이는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과다한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건강악화에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노동력재생산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3)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로 설정한 강행규정이다.
III. 허용되는 연장근로형태
1.합의연장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최대 주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특례연장근로
조문있음
3. 인가연장근로
조문있음
4. 연장근로의 적법성과 가산임금
법은 상기의 연장근로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하지 않은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V. 결
가산임금 지급
<문제4>
법조문 찾아보시면
산전후휴가라는게 있을 거에요.
<문제5>
법조문 찾아보시면,
모유수유시간이나 육아휴가 규정이 있을거에요.
제가 지금 막차를 타야하는 처지라
이것밖에 못쓰려서 죄송합니다;;;
민법문제는 친족법의 혼인제도나 유류분제도인데
다른 법대생 분들이 답변 달아주실 겁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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