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24·여)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 징역 2년6월, 배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쓰레기들 결국 실형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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