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체말고
그 내용설명이나 의의도 적힌그대로외워야하나요? 아님 나름대로 요약해서 중요부분만 말해도되나요? 왠지 법이라 그대로다적어야할것같은 느낌...도와주세요!!!
그 내용설명이나 의의도 적힌그대로외워야하나요? 아님 나름대로 요약해서 중요부분만 말해도되나요? 왠지 법이라 그대로다적어야할것같은 느낌...도와주세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두어줄 정도) 중요한 개념들은 주로 외워서 똑같이 쓰는 편이죠. 근데 여러 책을 보시면 교수님들 따라서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교수님들은 대체로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나와 있거나 교수님께서 써 주신 정의, 의의를 똑같이 쓰는 것을 좋아하실 거고
만약 너무 길거나 서술적인 내용이라서 외워서 그대로 쓰기 좀 애매한 경우는 구성요소, 키워드를 정확히 포함시켜 써 주시면 문제는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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