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학교앞에 원룸들 쫙 돌면서 집집마다 집주인이랑 컨택해서 전세방있는지 확인하는겁니다. 1. 우선 전세방 있는 집이 잘 없으니 있는집이 어디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그중 가격이나 방상태를 보고 몇군데 결정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3번이 전세로 구하실때 가장 중요한데, 보통 레버리지효과라고하죠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끼고 원룸짓는게 훨씬 이득이기때문에 오래된 원룸아니면 당연히 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기준은 딱 정해진건 없지만 4억이상이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원룸 주인들은 원룸을 투자개념으로 사고 또 다른데 투자하다보면은 손해가 나고 만에하나 파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당잡힌 원룸이 넘어가게돼있고 전세금은 못받게 되는거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신고와 전세권설정을 하긴하지만 그래도 전액을 받는건 힘들기 때문에 확실히 원룸의 명의가 님이 컨택하신 집주인과 동일한지, 원룸의 저당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온라인 법원에 가시면 수수료 1000원을 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시면 그냥 부동산가셔서 수수료 10~20 주고 바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부동산을 통해 내놓으면 수수료를 부동산측에 줘야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없는 원룸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대홈페이지게시판에 전세글이 많이 올라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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