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규정 제3조)
① 재이수자
②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③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④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대학 추천자
라고 공지사항에 떠있던데
저는 1학년입니다.
겨울 계절학기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재이수자도 아니고 7학기 이상 이수하지도 않았고 복수전공 신청하지도 않았으니 자격이 안되나요??
저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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