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번 정당방위 판결을 보면서

꿈틀하는지렁이2014.11.01 01:20조회 수 1067추천 수 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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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정당방위?"…처벌기준 '논란'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처벌기준 '논란'

[앵커]

침입자와 싸우다 상처를 입힌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며 어느 선을 넘어야 범죄에 해당할까요?

김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한 김 모 씨.

몸싸움을 벌이다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이웃을 세 차례 찔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온라인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형법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재판부는 집주인의 폭행이 지나쳤다며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는 엄격한 조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상원 / 변호사> "말은 참 듣기 좋은데 이게 결국은 개인이 개인을 벌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정당한 행위이냐 한도를 넘은 폭행이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앞으로 재판부가 2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Y 김동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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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인권, 정당방위의 범위 등,,


저는 인권이란 사회적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위권과 인격을 타인이 지켜줄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위권과 인격을 함부러 침해하고 농락한 자의 인격과 자위권을 지켜줘야 한다는거 자체가 넌센스로 느껴지네요


즉, 악의로 범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을 강탈하는 등의 짓을 저지르는 자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해줘야하는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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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 01:42
    가장쓸모없는단체가 인권보호단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권이지 사람탈을쓴 짐승도 인간이라고 범죄자들 실드쳐주는거보면...
  • 근데 진심 우리나라법 아무리 객관적으로 볼려해도 일반사람들한텐 존나 야박하고 범죄자들한텐 존나 관대함. 윗대가리 판검사새끼들의 자녀들을 조져봐야 바뀔듯...
  • @배수지내꺼
    2014.11.1 07:44
    궁금한게 있는데요 판검사를 욕해야하는게 아니라 입헌 관련 쪽 사람들을욕해야하는거 아닐까요? ㅜㅜ 이미 쓰러진 사람을 10분 정도 머리를 걷어찼다는 것은 그냥 죽일 생각이었다는건데 이건 적어도 현 법으로는 과잉방위가 될 수 밖에 없는것같아서요. 그러면 이런 과잉방위 법을 만든 입헌 관련 사람들을 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matter
    판사들이 욕먹는 이유는 양형기준이 사람따라서 너무 탄력적이라서 그렇죠 다른 판례를 비교해보면 판사들이 피해입은 사건 같은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해 법정최고형에 준하게 구형해버리는 사건이 일반인이 피해보면 집행유예로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구요
  • @꿈틀하는지렁이
    2014.11.1 12:55
    이 사건 하고는 관련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matter
    판사 가택을 침입했으면 정당방위 정도와 상관없이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 되었을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저 위에 일반인과 많이 다르게요
  • @꿈틀하는지렁이
    2014.11.1 18:29
    그러니깐 위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죠?
    지렁이님이 말한 경우는 판사가 잘못 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제대로 법 선고한 경우 아닙니까?
  • @matter
    아니요 위 사건에서 만약 그 가택이 판사의 집이었고 그 범인을 두들겨 팬개 판사 아들이었으면 다른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는 얘기이고 전혀 위의 사건과 상관 없지 않은데요?

    판사의 판결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일반인에게만 적용하는 작태를 사법기관이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구요

    사실 이 문제는 전부터 꽤나 많이 제기되어왔고 그 비난의 강도가 높게 제기되어 사법기관을 개혁해야한다고 여러명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 ;;

    개인인 판사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집단인 사법기관이 객관성을 잃은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2014.11.1 18:46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건 님이 말한 경우가 이 원글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러시면 논점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 @matter
    배수지내꺼님의 글에 님이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입법기구를 욕해야한다고 해서 배수지내꺼님이 말을 한게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걸 예시한겁니다.

    제 글에 대한 답글이 아니라 matter님이 단 댓글에 대한 답글이죠
  • @꿈틀하는지렁이
    2014.11.1 18:56
    그러니깐 이 경우는 판사가 법 판결 제대로 한 경우 아닌가요? 만약 이 경우 문제가 있다면 법이 문제지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의견이구요 그런데 판사 관련된 사건이었으면 가해자에게 최고의 법형을 선고 했을 거라는 건 제가 말한 거랑 다른 문제구요
  • @matter
    음 그러니까 matter님은 저 이야기는 판사 '개인'에대한 비난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서 판사가 비난 받는건 판사'들'입니다.

    판사지인 혹은 판사 집단 내의 판사가족이 피해를 봤을 때 그 양형기준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어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집행되는데 반해

    같은 사건이지만 일반인이 피해본 위의 사건은 기계적으로 판결 내릴 뿐인게 잘 못 되었다는 거죠 충분히 저 사건에서도 빨래 건조대를 흉기라 안보고 집에 들어온자를 폭행한게 과잉방어로 본다면 저렇게 길게 형을 언도 받지 않았을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계적 판결을 했으니까요

    판사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님은 판사개인에 대한 비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말의 지향점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2014.11.1 18:32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렁이님 말씀 처럼 판사가 잘못 판단한 사건관련된 글에 가셔서 댓글 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밑글 댓글 다신분 말마따나 가택침입에 대한 정당방위 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4.11.1 19:10
    두 케이스 모두 처벌을 받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도 그렇고 뇌사도 그렇고 사람을 99% 죽여 놓았는데 그것을 조각하기에는 위법행위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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