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립대 기성회비 판결에 대한 총학생회의 글입니다. 궁금하신거 마음껏 질문 해주세요.

레디액션총학생회2014.11.15 20:05조회 수 1982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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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jpg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95



안녕하세요 여러분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승백입니다.

 

지난 11일 대학생들이 2012년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 이름 없어서 당황하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이 소송은 일명 “2차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고이 소송 인원이 꽤 많다보니 3파트로 나눠서 법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첫 번째 파트의 판결이 

난 것이구요두 번째 파트에 부산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첫 번째 파트의 소송 내용과 소송인 말고는 다른 점이

없기에무난하게 학생들의 승소가 예상됩니다.

 

소송을 설명 드리자면,

 

1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1,2심을 끝내고 3심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2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1심중 일부가 판결이 난 상황곧 2심 3심 항소가 예상됩니다,

3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지금 소송이 들어간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의 의의는기성회비 자체가 불법인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고기성회비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안내도 되는 돈을 이때까지 학생들이 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png4.jpg



사실 이 기성회, 1960년대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시작됐습니다그러던 것이 등록금에 포함돼 징수됐고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으로 강제됐습니다국립대 학교들의 등록금 비율 중 60~80%를 차지할 만큼 확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너무나턱없이말도 안되게요.


 

6.png



고등 교육 자체에 대한 예산 확충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그러다 보니 OECD 국가가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만을 정부가 부담합니다그 남은 부분을 우리 학생들 돈으로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이 문제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법원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럼 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기성회비가 불법 판결이 난 상황.

국립대의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당연히원래 책임자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하죠.

제대로 국립대가 운영되서국민들이 균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국가가 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바로 재정회계법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지금의 회계 제도를 바꿔서 기성회비를 합법적으로 걷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대신에 적립금을 쌓아서 투자 및 여러 기금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판결 난 것을바꿔서 적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어디 시골 깡패들이나 할 짓을 국가가 저지른 겁니다.

 

게다가 적립금을 쌓는걸 허용해 주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곳에서 알아서 돈을 버는 것을 운영비의 대안이라고 내놓다니.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더 넘어서서교육부에서는 최근에 충격적인 예산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 재정회계법이 통과 되지도 않았지만통과 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 신청을 아예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법이 아직 없지만 미래의 법을 끌어와 썼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위법입니다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국립대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고민그리고 해결은 결국 대학생이 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지 못하면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해 많은 것을 나름 했지만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학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 1) 그럼 부산대 2차 판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담당 변호사님께서 말하길, 12월 5일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하지만 뒤 이어 항소가 예상되기에 판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 2) 학교 재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을 아는데왜 이런 소송을 한거죠?

 

1. 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돈 다 받아낼거다!”라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학우들에게 기성회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그래서 5천원만원이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해 기본 금액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 중 전액”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기한 개인단체들도 계셨으나 정중히 거절 했습니다돈 벌려고 

진행한 소송이 아니니까요.


 

2. 이 문제의 기본은국립대의 재정 지원 부족 문제는 결국 국가가 국립대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국립대의 발전 및 생존을 위해서반드시 필요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입니다국가의 국립대에 대한 

처우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1년이 문제가 아니라, 10, 100년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국가가 계속 국립대 예산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국립대 또한 성과급” 형식으로 연구 지원비가 나옵니다.

 

여러분국립대는 당장의 성과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연구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기초 학문 연구 

보장해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이런 성과급 중심의 과정이 되면 결국 단기적 

성과를 위한그리고 기초 학문 연구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립대의 의미가 없는거죠사립대 보다 총알이 부족한 상황에국립대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 잡대되는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재정 지원 부분의 문제점을 알리고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 3) 그러면 반값 등록금수업료 50만원만 내자고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냐?

 


1. 우선 말씀 드리면가능 합니다국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뇨 오히려 국가 고등교육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당연히 교육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 하죠

게다가예산을 확충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들어보셨죠? “등록금을 낮추거나 동결하려고 시도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단위에서 올해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만 몇천억대입니다그 돈만 있어도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정리됩니다.근데 이거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제가 국회에서 열린 기성회비 토론회에 가니까 이러더라구요.

 

재정회계법 외에 많은 당에서 국립대 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기성회비 부족분을 국가에서 2019년 까지 순차적으로 메꾸는 법안인 국립대 기성회비 특례법안 등등 

그 대안은 충분히 있습니다가능합니다.

 

 

2.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수업료만 낸다던가반값등록금 까지는 아니더라도요그냥 그대로 내도되니까대신 국가 지원이라도 많아져서 학생들이 좀 국립대에서 안정적으로 공부 했으면 좋겠습니다학과 폐지 안하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기초 연구에 빠방하게 돈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공부 하기 편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근데그런 의지가 국가는 없어 보입니다국립대 책임지기 싫답니다.

 


3. 외국에서 괜히 국립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교육을 어떻게 공공이 책임지고안정적으로 만드는가가 

국가의 발전도가 달라진 다는 것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립대 중요합니다여러분자부심을 가지세요.

 

 

4. 국립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어가면 부산대 "지방 잡대"되는거 순식간입니다.


아닐거 같다고요그럼요 아닐 수 있죠국가 예산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죠.

등록금 올리면 됩니다사립대처럼그러면 현상유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립금이 부족해서요한 두배 더 걷어야 발맞춤 할 수 있습니다.

 

근데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우리가 말 안하면 피해는 우리만 봅니다.

 



http://mypnu.net/sc/6228381


에 글 올렸으니까요, 여기도 좋고 학생회 게시판도 좋고 자유롭게 질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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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2 권정원 교수님 분반(월수 10:30~) 과제 (by HBSH) 정경숙 교수님 거시 퀴즈용.. (by 농약맛공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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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 등록금 =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 = {수업료, 기성회비, 기타등등...} 이런 개념이 맞나요?



    그러면 기성회비도 내야한다는 말이 되는 거 같네요ㅋㅋ;;
  • 원래 강제로 걷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칙을 바꿔서 안내면 학교 등록이 안되게 만들어 버린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판결 난 것이라고 보심 됩니다. 그 밖의 납부금에 기성회비는 안들어 가는거죠.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운동회때 어머니들이 아이들 햄버거 사준다고 돈을 따로 걷는 것. 이 돈이 기성회비라 생각하심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돈을 강제로 걷어버린거죠. 게다가 이 돈이 점점 불어나서 선생님 월급까지 책임지게 된 거죠.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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