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95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승백입니다.
지난 11일 대학생들이 2012년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 이름 없어서 당황하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이 소송은 일명 “2차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고, 이 소송 인원이 꽤 많다보니 3파트로 나눠서 법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의 판결이
난 것이구요, 두 번째 파트에 부산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소송 내용과 소송인 말고는 다른 점이
없기에, 무난하게 학생들의 승소가 예상됩니다.
소송을 설명 드리자면,
1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1,2심을 끝내고 3심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2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1심중 일부가 판결이 난 상황. 곧 2심 3심 항소가 예상됩니다,
3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지금 소송이 들어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의 의의는, 기성회비 자체가 불법인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고, 기성회비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안내도 되는 돈을 이때까지 학생들이 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기성회”는, 1960년대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등록금에 포함돼 징수됐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으로 강제됐습니다. 국립대 학교들의 등록금 비율 중 60~80%를 차지할 만큼 확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턱없이, 말도 안되게요.
고등 교육 자체에 대한 예산 확충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OECD 국가가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만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 남은 부분을 우리 학생들 돈으로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이 문제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럼 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기성회비가 불법 판결이 난 상황.
국립대의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당연히, 원래 책임자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하죠.
제대로 국립대가 운영되서, 국민들이 균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국가가 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바로 재정회계법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의 회계 제도를 바꿔서 기성회비를 합법적으로 걷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대신에 적립금을 쌓아서 투자 및 여러 기금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판결 난 것을, 바꿔서 적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어디 시골 깡패들이나 할 짓을 국가가 저지른 겁니다.
게다가 적립금을 쌓는걸 허용해 주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곳에서 알아서 돈을 버는 것을 운영비의 대안이라고 내놓다니.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더 넘어서서, 교육부에서는 최근에 충격적인 예산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 재정회계법이 통과 되지도 않았지만, 통과 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 신청을 아예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법이 아직 없지만 미래의 법을 끌어와 썼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국립대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고민, 그리고 해결은 결국 대학생이 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해 많은 것을 나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학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 1) 그럼 부산대 2차 판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담당 변호사님께서 말하길, 12월 5일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 이어 항소가 예상되기에 판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 2) 학교 재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을 아는데, 왜 이런 소송을 한거죠?
1. 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돈 다 받아낼거다!”라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학우들에게 기성회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원, 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해 기본 금액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 중 “전액”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기한 개인, 단체들도 계셨으나 정중히 거절 했습니다. 돈 벌려고
진행한 소송이 아니니까요.
2. 이 문제의 기본은, 국립대의 재정 지원 부족 문제는 결국 국가가 국립대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국립대의 발전 및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국립대에 대한
처우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1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100년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계속 국립대 예산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국립대 또한 “성과급” 형식으로 연구 지원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국립대는 당장의 성과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연구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초 학문 연구
보장해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런 성과급 중심의 과정이 되면 결국 단기적
성과를 위한, 그리고 기초 학문 연구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립대의 의미가 없는거죠, 사립대 보다 총알이 부족한 상황에, 국립대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 잡대”되는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재정 지원 부분의 문제점을 알리고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 3) 그러면 반값 등록금? 수업료 50만원만 내자고?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냐?
1. 우선 말씀 드리면, 가능 합니다. 국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뇨 오히려 국가 고등교육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당연히 교육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 하죠.
게다가, 예산을 확충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들어보셨죠? “등록금을 낮추거나 동결하려고 시도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단위에서 올해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만 몇천억대입니다. 그 돈만 있어도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정리됩니다.근데 이거,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열린 기성회비 토론회에 가니까 이러더라구요.
재정회계법 외에 많은 당에서 국립대 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기성회비 부족분을 국가에서 2019년 까지 순차적으로 메꾸는 법안인 국립대 기성회비 특례법안 등등
그 대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 합니다.
2.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수업료만 낸다던가, 반값등록금 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냥 그대로 내도되니까, 대신 국가 지원이라도 많아져서 학생들이 좀 국립대에서 안정적으로 공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폐지 안하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에 빠방하게 돈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공부 하기 편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국가는 없어 보입니다. 국립대 책임지기 싫답니다.
3. 외국에서 괜히 국립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어떻게 공공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만드는가가
국가의 발전도가 달라진 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립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4. 국립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어가면 부산대 "지방 잡대"되는거 순식간입니다.
아닐거 같다고요? 그럼요 아닐 수 있죠. 국가 예산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죠.
등록금 올리면 됩니다. 사립대처럼. 그러면 현상유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립금이 부족해서요, 한 두배 더 걷어야 발맞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 안하면 피해는 우리만 봅니다.
http://mypnu.net/sc/6228381
에 글 올렸으니까요, 여기도 좋고 학생회 게시판도 좋고 자유롭게 질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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