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로는
간단하게 특례법을 살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않겠습니다(중요한 문제지만요)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정의)의 문제인데요
기소권과 수사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도 있구요. 이들에게 법률이 그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 특례법은 유가족추천위원에게 그 권한을 주자는 건데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특례법을 제장해서 그들에게만 권한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추후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법률로 검사에게만 주고있는 현재의 법률이 안정성을 잃게된다는 것이 보수의 논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의 논리는 해운조합과 청해진 유병언과 얽혀있는 정치적인사와 고위층이 많은 현실에서 검사나 특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있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바로 구체적타당성이라는 부분이구요
법적안정성은 객관적인 부분이 많구요 구체적타당성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튼 이런 논리들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세월호의 논의는 정치색을 띱니다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부분은 세월호 특례법안에 대한 색깔이군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를 사석에서 언급하기조차 부담스러운 면이 생겨버린게 사실입니다. 이런 특례법에대한 정치가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월호사건 그 자체를 순수히 슬퍼하는 마음이라거나 진상규명에 대한 호기심마저도 '골치아프고 지겨운 대상' 이 되어버린게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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