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이나 지선에서도 무소속출마 하려면 일정 추천수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후보자 난입을 방지하면서도 정당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도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학생회 선거가 정당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후보등록을 위한 구비요건 내지 하나의 장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수 입니다.
후보 안나왔으면 하면 추천인수 미달하게 안해주면 되는 것이고 후보로 나오면 투표로써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식에 있어서 아무런 공지 없이 서명해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서명 자체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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