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3일전 핸드폰을 분실하셨는데...
그 분실한 사실을 오늘 아셔서 오늘 통화를 시도해보니
그사람이 간간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오늘 급히 발신정지를 해두었습니다.
위치추적을 해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할머니가 잃어버리셨다고 하는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습득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그사람이 발신을 해서 사용을 한 기록이 있으니
내일 통화내역을 조회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하는데.....
일단 그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 잡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잡을수 있을까요??ㅜㅜ
스마트폰도 아닌거 걍 놔두고 싶지만,, 할부약정도 한참 남았고
일단 그사람 심보가 괘씸해서라도 꼭 잡아야 할거 같아요.....통화는 얼마나 썼을지....ㄷㄷ
SK텔레콤 사용자가 집에 할머니밖에 없어서 휴대폰 위치추적도 친구에게 부탁해서 간신히 하고.ㅠㅠ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면 잡기가 수월할거같은데, 그럴수가 없네요 제길 ㅜㅜㅜ
아 글구.. 이런 경우 경찰서에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보신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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