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공제비?

호시우행행2014.12.03 16:57조회 수 2277댓글 3

    • 글자 크기
제가 일주일정도 아파서 입원을햇는데 입원한자료를 제출하면 등록금낼때 낸 의료비로 혜택을 받을수잇는지와 잇다면 자료는 어디로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글자 크기
인적성 수리 의자 관련 문제 (by 모롱모롱) 웅비관 기숙사 남자 룸메구합니다. (by 해뜨는고지에서바라본하늘)

댓글 달기

  • 학생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회원과 공제회비
    - 회원 : 공제회비를 납부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박사과정은 2003년 2학기부터 해당됨)
    - 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전 과정 공통)

    학생의료공제회비는 학기당 운영
    - 해당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학기동안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공제회신청 가능
    (단, 2학기 이상 휴학시에는 첫 1학기만 해당)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복학학기에 다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 해택이 주어짐.
    (등록금납부와 별도)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및 공제회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 급여신청 및 확인)
    2)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을 대학 본부동 2층 학생과 사무실로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중 약제조비 및 의료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카드영수증(내역서 필히 제출, 카드지출 내역서가 없는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됨)

    공제회 급여 지급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보험급여의 80%(6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50%(400,000원 이내)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보험급여의 70%(4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40%(300,000원 이내)
    5) 5급(통원치료) : 보험급여의 60%(3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30%(200,000원 이내)


    지급제한
    - 급여 청구액이 3,000원 미만일 때
    - 동일질병에 대한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년1회를 초과할 때
    - 회원의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학기 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
    -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
    - 귀금속 보철 및 심미적 기능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치과진료는 질병에 관한 치료만 해당 됨)
    - 납부한 의료비의 비급여부분 중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MRI진단료
    - 의료공제회비 납부 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으로 신청할 때 (한 질병만 본인 선택 청구)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할 때

    신청기한 제한
    - 치료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치료받은 학기가 경과한 경우
    -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기간중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안에 학생과에서 의료공제회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복학가능 일수)
    - 의료공제회비 청구는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단,치료받은 학기 내에 신청,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완료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학적 보유시(졸업식 전날 17:00) 까지만 의료공제회 신청 가능


    학기구분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심사시기
    - 매월 말경 심사 실시(방학기간중에는 별도 심사)
    - 심사결과 후 1주일 안에 의료공제회 급여 지급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5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갓자루

    http://mypnu.net/free/160877
  • 치료다하시고 원스탑가셔서 인터넷신청하시고 필요서류들고 학생과들고가면되여 의료공제비내니까해주던데여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8338 진지한글 앞머리 탈모..M자형 탈모?2 아자! 2014.01.30
18337 질문 인적성 수리 의자 관련 문제4 모롱모롱 2014.05.16
질문 의료공제비?3 호시우행행 2014.12.03
18335 진지한글 웅비관 기숙사 남자 룸메구합니다.5 해뜨는고지에서바라본하늘 2015.01.22
18334 질문 계절학기 출석인정4 호시우행행 2015.06.27
18333 질문 순버 이시간에 정문왜 안멈추고 그냥가나요?4 이봉 2016.12.15
18332 질문 하... 금정 학식당에서 왜 그리 시끄러운가요?2 GodFrozen 2018.06.07
18331 가벼운글 다른 분들의 포인트가 너무..9 피에뉴 2011.07.30
18330 웃긴글 양초 키고 엄마한테 혼남..1 비회원  2011.08.14
18329 질문 기숙사 분들 (특히 웅비 효원쪽) skt 잘 터지나요?3 스크 2011.11.25
18328 질문 혹시 로그인시 오류뜨는 현상 있으신 분 아직 계신가요?7 빗자루 2012.02.11
18327 가벼운글 웅비관 건조기 처음 써봤는데16 빗자루 2012.09.16
18326 가벼운글 지하철 앞에 스카이파크 헬스 다니신분2 딸기잼 2012.11.13
18325 가벼운글 허경영vs이수근3 해골왕 2012.11.21
18324 가벼운글 경기도 고양시의 패기.jpg7 잘자요굿나잇 2012.12.01
18323 분실/습득 분실물 제발 봐주세요 ㅠㅠ 미도리 2013.04.24
18322 가벼운글 님들 수강신청페이지 로그인창 여러개 띄워도 되죠 ?2 상대캐훈남 2013.08.13
18321 질문 성적입력 안됐을경우?1 dike 2014.01.01
18320 질문 장전동쪽인가?? 홈플러스있고 식당밀집해있는곳있다던데8 이니스 2014.01.21
18319 질문 ?17 아아아아아이이이이잉 2014.07.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