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회원과 공제회비
- 회원 : 공제회비를 납부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박사과정은 2003년 2학기부터 해당됨)
- 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전 과정 공통)
학생의료공제회비는 학기당 운영
- 해당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학기동안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공제회신청 가능
(단, 2학기 이상 휴학시에는 첫 1학기만 해당)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복학학기에 다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 해택이 주어짐.
(등록금납부와 별도)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및 공제회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 급여신청 및 확인)
2)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을 대학 본부동 2층 학생과 사무실로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중 약제조비 및 의료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카드영수증(내역서 필히 제출, 카드지출 내역서가 없는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됨)
공제회 급여 지급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보험급여의 80%(6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50%(400,000원 이내)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보험급여의 70%(4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40%(300,000원 이내)
5) 5급(통원치료) : 보험급여의 60%(300,000원 이내), 비보험급여의 30%(200,000원 이내)
지급제한
- 급여 청구액이 3,000원 미만일 때
- 동일질병에 대한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년1회를 초과할 때
- 회원의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학기 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
-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
- 귀금속 보철 및 심미적 기능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치과진료는 질병에 관한 치료만 해당 됨)
- 납부한 의료비의 비급여부분 중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MRI진단료
- 의료공제회비 납부 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으로 신청할 때 (한 질병만 본인 선택 청구)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할 때
신청기한 제한
- 치료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치료받은 학기가 경과한 경우
-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기간중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안에 학생과에서 의료공제회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복학가능 일수)
- 의료공제회비 청구는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단,치료받은 학기 내에 신청,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완료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학적 보유시(졸업식 전날 17:00) 까지만 의료공제회 신청 가능
학기구분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심사시기
- 매월 말경 심사 실시(방학기간중에는 별도 심사)
- 심사결과 후 1주일 안에 의료공제회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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