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과실여부좀 알려주세요 ㅠ

코피나는 단풍마2014.12.03 18:00조회 수 2083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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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도로에서 제가 코너를 돌다가 뒤따라오던 배달스쿠터와 사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스쿠터는 정면으로 부딪혔고 저는 코너를 돌다 측면을 부딛혀 제가 넘어졌구요


제 스쿠터는 백미러 부러지고 카울좀 긁히고 핸드에 문제가 생기고 열쇠가 꼽힌채로 부러져 시동을 걸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스쿠터는 앞 카울이 조금 긁혔다고 합니다.


과실을 생각해보건데


저는 깜빡이를 안키코 코너를 돌았습니다.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정도? 부딪힌 타이밍으로 봐서는 추워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 생각에는 상대방 잘못같은데


금방 전화와서 앞카울을 다 바꿔야 겠다고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제 스쿠터에 보험이 안들어져있습니다.

이경우 사고났을때 벌금을 내나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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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양도 어떻게 하시나요? (by 슬픈 어저귀) 사학과 부전.. (by 돈많은 생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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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크 던지고 도망쳣어야죠
  • 무등록인가요?
    벌금인데...
  • 깜빡이 안키고 좌우 확인도 안하고 코너를 도셨네요 앞으로가던 오토바이보단 갑자기 코너를 돈 사람 부주의가 훨씬 큰것같습니다.
  • @친숙한 뱀딸기
    동차선에서 추월햇다면 글쓰신분은 크게 잘못없죠
  • @쌀쌀한 금새우난
    글쓴이글쓴이
    2014.12.3 18:12
    저 어떻게 하죠... ㅜㅜ
  • @글쓴이
    패기로 제압하는수밖에
    무등록은 어쩔수가없어요
  • @친숙한 뱀딸기
    이건 뭔소린가요.. 깜박이 안킨건 잘못이 맞지만..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동차선 추월로 과실자체로는 큰데요. 모르면서 댓글 막 달지 마시길..
  • @찬란한 동의나물
    그렇군요
  • @찬란한 동의나물
    글쓴이글쓴이
    2014.12.3 18:12
    그럼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등록이라 그냥 수리비 줘야하나요... ㅠㅠ
    몸도아픈데 ㅜㅜ
  • 글쓴이글쓴이
    2014.12.3 18:07
    그럼 제 수리비용은 그냥 어쩔 수 없고
    그쪽 카울 갈아줘야하나요?? ㅠㅠ
  • @글쓴이
    님이 무보험 무등록이라 상대방쪽 해달라는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신고들어가면 벌금도 내고 합의도 해야하니... 면허는 있으신가요?
  • 무등록 ㅈㅈ 무등록은 어떻게든 불리하게되있는데
  • 미등록은 답이 없어요...ㅠㅠ
  • 무등록 쥐쥐... 무등록 구청 벌금 경찰서 벌금 도합 5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네요
  • @날씬한 호밀
    글쓴이글쓴이
    2014.12.3 20:02
    무등록 벌금이 50만원이나 되나요?? ㅠㅠ
  • 과실여부에 무등록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뒷 배달스쿠터가 동차선추월하려고 했기때문에 사고가 난거죠. 제 생각에 가해차량 과실 10:0 나올것 같고요, 보험사끼리 샤바샤바해세 8:2나 9:1 만들겁니다. 블랙박스있으면 10:0 무과실 주장할 수 있고요. 무등록 주행에 관한거는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픈 구름체꽃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아픈 구름체꽃
    무등록인데 보험이없으니 보험사도 없죠
  • @아픈 구름체꽃
    잉? 무등록에 오토바이사고인데 차로 착각하신건가?
  • 그렇네여 ㅋ 무등록이니 우리 보험사가 없으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해야합니다. 그쪽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고객 과실을 없애려 할테니깐요.
  • 그냥 보험들었으면 일사천리로 지들끼리 알아서 처리할텐데 보험안들고 탔으니 본인이 앞길 책임질 각오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믿고 잘 처신하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요
  • @아픈 구름체꽃
    글쓴이글쓴이
    2014.12.3 18:27
    본인이 앞길 책임질 각오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믿고 잘 처신하라뇨
    절 믿을까요
    원망 안해요 ㅋㅋㅋ
  • 반드시 본인 손상도, 오토바이, 신체적 손상 다 청구하셔야 됩니다. 과실산정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할겁니다.
  • @청결한 비름
    글쓴이글쓴이
    2014.12.3 18:48
    일단 수리비 주고 나서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 손상 청구하려면 사고 접수해야되는데 그럼 벌금을 내야되서..;;
  • @글쓴이
    네, 벌금 안내시려면 그냥 합의하시고 카울값 물어주시면 다른 문제 없는데ㄷ 본인 손해 따라서는 벌금이 싸게 칠수도 있어요ㄷ
  • @글쓴이
    일단 법적으로는 과실따라서 뒷차가 글쓴이분 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는게 맞구요
  • @청결한 비름
    글쓴이글쓴이
    2014.12.3 19:54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 @글쓴이
    오십에서 칠십정도 나올거 같은데, 면허는 있으시죠?ㄷ
  • 님이 앞으로 가고 있고

    뒤따라 배달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님의 측면에 와서 부딪혔단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미확보에 뒤에서 쳐박은데다가

    좌회전하는 사람의 시야가 상대차로쪽의 차를 보는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이경우 님과실거의 없을겁니다.

    상대편 100%인지는 몰라도 80이하는 안나올거같아요

    보험들어놨으면

    지금 병원가서 물리치료받으면서 얼마부를까 고민하고 있을시점인데

    보험이 없으니 힘들거같네여

    혹시 주위에 보험회사 보상팀 아는사람있으면

    한번 봐달라고하셔야할거같네요

    아, 사고났을때 사진은 찍어두셨죠?

    360도 돌면서 동영상도 잘찍어두셨으면 좋을거에요
  • 어휴 무슨일생길줄알고 등록을 안하시고 타셨지... 안타깝네요
  • 후방추돌인 상황이고 글쓴분께서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보통 후방추돌일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사람이 90이상. 나옵니다만
    회전시 신호등(깜빡이)넣지않고 무보험, 무등록이라 과실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8:2 이하로는 죽어도 안나올듯하네요. 많이 잡아줘봐야 7:3입니다.
    무등록, 무보험이라도 대물피해같은경우 가해자인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문제입니다.

    다시연락오면 후방추돌인데 무슨 헛소리하냐고
    보험회사 통해서 사고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보험회사 사고접수와 무등록 벌금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키박스 교체와 핸들 교정 카울교체 등 센터가서 견적내시고 상대방측에 수리비 요구하시고
    벌금은 경찰서 접수 유무에 따라 나올수도,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등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등록이 되어있는경우에는 이딴걱정 하나도 하실필요 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문제구요.

    이사고의 경우에는 글쓴분이 피해자라 큰문제가 없으나
    반대로 글쓴분이 뒤에서 때려박은 가해자가 될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되십니다.
    제발 등록하시고 보험좀 쳐 드세요...
    무등록 스쿠터는 무보험, 번호판없는 차 모는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륜'차'에요..
  • 무등록 스쿠터 다니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2번사고났는는데 잘대처해서 돈한번 안쓰고 오히려 합의금 두둑하게 받고 스쿠터도 깔끔하게 고쳤어요
    보험사가없는게 피곤하긴하지만 할수있을만큼최대한 해보세요 근차 증인이나 cctv확보 등..
    그리고 저는 사고나서 경찰와서 무등록 딱지 끊겨서 경찰서에 갔다왔는데 4개월째 벌금통지서가 안왓네요 초범은 그냥 남어가주는 경우도 많다네요
  • @상냥한 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14.12.5 17:41
    스쿠더 끼리의 사고였나요?
  • ㅋㅋ 저도 무등록타다 자전거탄사람쳐서 그자리에서 쇼부보고헤어졌는데 무등록은답없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벌금만50에 과실여부따져서 돈을더내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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