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회급여 지급제한
- 급여청구액이 10,000원 미만일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
(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등)
-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조제 받은 보약성 한(첩)약
- 임신에 따른 정상적인 검진 및 분만
(단, 임신중독 등 합병증세로 인한 진료부분은 심사대상)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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