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보이는 알바를 미끼로 한 사기에 당하신거 같은데.. 계좌대여로 인해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사기 금액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을 뿐더러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하셔서 입증하시면 형사 처벌은 없을꺼에요..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해온다면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것도 준비 잘 하시면 괜찮을겁니다.
본인이 피해자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사이버 수사대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가있는데 뒤에 대포통장을 판 사람이 있더라구요. 한달에 300만원을 준다해서 팔았다던데 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고만 하신다면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대가를 받기로 햇는데 못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글쓴분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금융권 관련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를 찾지 못하면 무죄로 인정받으실테니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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