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금연법 신고방법과 처벌(흡연피시방퇴출작전)

글쓴이2015.01.01 20:41조회 수 3222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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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법에서 규정한 공공장소는 다 적용될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피시방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신 분이 있어 글을 퍼왔습니다.

원문의 출처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게시물은 약간 수정된 게시물입니다.

신고전화 지역번호+120은 24시간 전화를 받는다는 걸 들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증거 포착을 위해 사업장 배경과 흡연자가 흡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신고를 하시면 신속한 신고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함, 카드전표 등 개인신상을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출처 :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894&l=6769



현재 2014년 1월 1일부로 피시방 내 전면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서 관할이 아닌 구청 및 시청 소재 보건소에서 맡아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 구역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지않은 피시방은

첫번째 적발시 170만원 두번째 적발시 300만원 세번째 적발시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지역번호)+120 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담당 보건소직원분과 경찰서에서 대동하셔서 나옵니다.

이런 건 대게 20분내외로 도착합니다.

 

2. 전자 민원실 각 구청 및 시청전자민원실에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새벽에 진정넣고 다음날 피시방서 겜하다가 보건소직원과 경찰분께서 오셨어요.

 

1번에 경우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무법천지가 되진 않아요^^

 

참고로 저희 동네는 입소문이라는게 무서운건지 한번 된통 걸린 피시방(금연딱지미부착170만원+업주과태료50만원+흡연자13명, 130만원 도합 350만원)

이 있어서 송파구 잠실동은 피시방내 흡연자가 0명입니다. 3주 내내~

 

 

흡연피시방은 피해갈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답입니다. 심판의 칼날을 내리소서!!

 

 

그리고 담배피고 있는 상황으로 단속하는것뿐만아니라 흔적이나 니코틴 측정으로 잡아냅니다.

담배꺼버린다고 안잡히는게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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