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에 한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제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판결이 2015년 초에 난다네요...
위헌제청에는 개인이 하는 것과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한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점에서 위헌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위헌판결나면 성매매특별법의 처벌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통죄 위헌 여부도 2015년에 판결 난다는군요.
이것도 역시 위헌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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