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결제금액의포상금20프로줍니당
대문짝에 카드로고같은건 안붙여져있구여 카드결제는 손바닥만한 작은 단말기로는 다되는데 10프로 부가세 더내라면서 현금보다 더받는데요ㅠ
카드결제가 되는곳은 다 카드가맹점이라고 보면되나요?
카드가맹점인데 저러면 국세청에 신고가가능해서용ㅠ
업체는 연극이나 갤러리운영하는 곳이고 운영하는 회사이름은 (주)ㅇㅇㅇ
이렇게되있어용ㅠ
카드가맹점 알수있는방법좀 알려주셍ᆢㄷ
대문짝에 카드로고같은건 안붙여져있구여 카드결제는 손바닥만한 작은 단말기로는 다되는데 10프로 부가세 더내라면서 현금보다 더받는데요ㅠ
카드결제가 되는곳은 다 카드가맹점이라고 보면되나요?
카드가맹점인데 저러면 국세청에 신고가가능해서용ㅠ
업체는 연극이나 갤러리운영하는 곳이고 운영하는 회사이름은 (주)ㅇㅇㅇ
이렇게되있어용ㅠ
카드가맹점 알수있는방법좀 알려주셍ᆢㄷ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