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겨울계절까지만 듣고
일반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2학기에 성적을 꽤 괜찮게 받았는데,
1.26일부터 2.4일까지인 등록금 납부전 휴학을 할지
그 이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할지 고민입니다 (전액을 받아야 하는데 전액장학금이 나올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에 휴학을 한다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이 되나요??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ㅠㅠ
과사가 상당히 불친절하여 마이피누에 올리니 공격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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