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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수습기간까지, 알바생 착취 심각해

부대신문*2015.01.13 23:13조회 수 5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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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생이 생활비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월급날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만족스럽지 않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 일부가 떼어졌기 때문이다. 수습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작업 및 업무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된다.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러한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있는 사례지만 사실 모두 불법이다. 최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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