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용어중 Cover는 참으로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대략적으로 무역영어 시간에 다루는 것은 크게 Incoterms나 CISG나 UCP 정도입니다. 해당 조약에서의 cover는 약간은 상이하게 사용되지만 크게 cover는 무역에서는 보험용어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뜻은 즉 '보장하다'입니다. 보장하다라는 뜻을 핵심으로 하여 다른 단어들을 이해 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 밖에 사용되는 뜻으로는 다루다, 책임지다등이 있으며 Insurance Cover Note같이 명사형으로 사용됐을 경우는 보험승낙서의 개념으로 흔히 우리가 다루는 '낱장'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cover in good faith는 신의성실 원칙을 보장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역 거래의 기본 과정인 신의 성실은 스스로 혹은 상대방에게 보장할 것을 계약서에 삽입함으로 무역의 기본 원칙을 지키라는 의도로 사용되는 문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cover in good faith만 적는다면 신의 성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난해하여 cover in good faith 다음에 해당하는 조약에 알맞는 무역 조약을 참조합니다 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사족이 길었지만, 일견 공통된 뜻을 가지는 단어를 기본 원칙을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원래 정 어려우시면 인터넷에 뒹굴어 다니는 조약의 해석본을 참조하셔셔 원문과 대응해서 보신다면 이해하는데 무리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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