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같은거 보면 형을 내릴 때
예를들어,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최고형으로 표현하던데...
왜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하는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최소의 형량을 정하는게 맞을 듯한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뉴스 같은거 보면 형을 내릴 때
예를들어,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최고형으로 표현하던데...
왜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하는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최소의 형량을 정하는게 맞을 듯한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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