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양과목 이수 가. 교양과목은 1․2학년 때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양필수과목은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건축학과 제외), 나노과학기술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ㆍ바이오메디컬공학과ㆍ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조경학과는 의사소통 2학점을 면제하고 공학작문 및 발표 3학점을 이수하여 7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교양선택과목은 2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건축학과 제외), 나노과학기술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ㆍ바이오메디컬공학과ㆍ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조경학과는 18학점, 사범대학은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교양선택은 6개 영역 중 최소 5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하되, 교양선택 과목 중 핵심교양과목은 반드시 1과목(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외국어 영역은 제2외국어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마. 학과(부)나 전공에 따라 제시된 교양이수모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소속 학과(부)나 전공에서 개설한 교양선택과목은 이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 교양선택과목을 기준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영역의 영어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제2외국어를 추가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아. 제2외국어 관련 학과(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의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에서 개설되는 제2외국어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과는 별도 분반을 편성하고 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자. 제4영역(과학과 기술)중 컴퓨터 관련 교과목은 교양필수의 실용컴퓨터Ⅰ․Ⅱ를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하며, 실용컴퓨터Ⅰ․Ⅱ와 비슷한 교과 내용의 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차. 계열교양은 각 단과대학의 학과(부)나 전공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