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가. 졸업학점이 134학점 이하인 단과대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학생은 매학기 19학점(다만, 3․4학년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단과대학의 학생은 21학점(다만, 약학대학은 23학점, 국책사업 등 별도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학생은 24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하되, 현장실습과정 학점, 사회봉사 학점 및 직업능력개발과정 학점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나.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고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8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반드시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토록 하여야 한다.단, 7학기부터는 1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함 라. 외국인 학생(외국인 전형을 통해 신․편입학한 학생을 말함)은 매학기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급수에 따라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2012학년도 신입생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함) 1) 4급 이상, 국제학부 소속 학생 :「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제25조에 따른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신청 가능 2) 3급 이하 : 학기당 12학점까지 신청가능
----------------- 2009년 교육과정 대상자 관련 내용이지만 2013년 교육과정에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