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이란 오늘날 학문이 점차 상호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기전공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학과 전공과목을 일정좌목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이수내역을 기록하고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이다.
1. 부전공 이수
①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하며, 부전공 학과(부) 또는 전공의 최소 전공과목 중 필수로 지정하는 3개 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7개 과목(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 교직 부전공은 학과(부) 또는 전공의 30학점 이상(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 15학점 이상 포함)과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 부전공은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이수자의 경우에만 이수할 수 있으며,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교직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설치 학과의 교직 부전공의 경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등)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교과목이수는 인정하되 취득학점은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③ 전공학과의 교과목이 부전공학과의 지정필수과목과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전공학과의 교과목 이수를 부전공학과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부족학점은 부전공학과의 전공선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2. 부전공 신청 및 포기
① 부전공 이수 신청자는 소속학과 학과장 및 부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신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 중인 학생이 포기할 경우 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학과장 및 부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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