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고 있어서
웬만하면 현금등록을 하고 개강하면 휴학신청을 해서 복학할 때 그냥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현금등록을 하고 휴학하려고 하면 수강신청을 해야하거나 그런거 없죠?
그냥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 출력기간에 은행가서 등록하면 되는거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고 있어서
웬만하면 현금등록을 하고 개강하면 휴학신청을 해서 복학할 때 그냥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현금등록을 하고 휴학하려고 하면 수강신청을 해야하거나 그런거 없죠?
그냥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 출력기간에 은행가서 등록하면 되는거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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