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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동물을 발견했을때 신고법

비꽃2015.01.28 01:56조회 수 4645추천 수 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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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북문쪽 도로에서 검은 고양이 한마리가 피를 흘리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119에 신고를 했는데, 동물 구조는 119 관할이지만 사체처리는 구청 관할이라고 하더라구요ㅠㅠ

아직 살아있다고 신고를 하고 구조대원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이에 결국 소중한 생명 하나가 떠나고 말았고, 119측에 고양이가 죽었다고 다시 연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19 측에서 바로 구청으로 연락을 넣어서 구청측 직원분이 사체를 처리해주셨는데,
이 방법 외에도 (지역번호)+120 으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할때는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고가 난 위치를 정확히 전달해야한다고 하네요

다친 동물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 구조하거나, 구조가 힘들경우 근처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학교에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있고.. 동물을 아끼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하여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ㅠㅠ

교내의 오토바이 및 다른 차량도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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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면 안락사
  • 당하지 않을까요?
  • @dizilai
    비꽃글쓴이
    2015.1.28 11:06
    제가 올린 120 번호는 다친동물을 구조하는게 아닌 죽은 동물을 처리해주는 기관 번호입니다ㅠㅠ 다친 동물이 있을땐 발견한 사람이 직접 병원으로 옮기거나 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나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하는게 가장 좋겠죠ㅠㅠ 지금 치료에 드는 비용처리와 그 후 보호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중입니다... 보호시설로 가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될거니까요ㅠ
  • 멋진분이시네여!!! 잘알겟습니당
  • @깝도이
    비꽃글쓴이
    2015.1.28 11:07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사고로 잃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ㅠㅠ
  • 죄송한데 북문 어느쪽이었나요..? 제가 평소에 가끔 만날때 캔 챙겨주는 고양이도 검은색이라 걱정이 되서.. 발은 장화신은것처럼 하얀색이거든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ayjayjay
    비꽃글쓴이
    2015.1.28 11:12
    자유관 앞 도로였어요... 발도 까만 고양이었습니다ㅠㅠ 아마 챙겨주시던 고양이는 아닌것같네요. 제가 발견하고 달려갈때 멀리서 까만 아가 하나는 도망가던데... 사고 난 고양이가 그 어미가 아니길ㅠㅠ
  • @비꽃
    답변 감사드려요! 에고.. 형제 아니면 어미일것같은데 너무 안됐어요. 마지막까지 고양이 살리려고 노력해주시고 길거리에 오래 누워있지 않게 해주신거 정말 정말 대단하신거에요 복받으실거에요!!!
  • @jayjayjay
    비꽃글쓴이
    2015.1.28 17:32
    아니에요..ㅎㅎ 고양이 보살펴주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전 신고밖에 안했어요..ㅜㅜ 저 말고도 제일 처음 발견하셨던 분이랑, 지나가시다가 보고 도로 옆으로 고양이 옮겨주신 분이 자리 안떠나시고 한참 같이 있어주셨어요ㅎㅎ 그분들 도움이 진짜 컸습니당ㅠㅠ
  • 120도 되는지역이있고 안되는지역이있습니다
  • @이시스시스8.0
    비꽃글쓴이
    2015.1.28 17:34
    네!! 그렇더라구요...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ㅜㅜ
  • 2015.1.31 13:47
    아!.. 설마 아니겠죠 ㅠㅠ 작년 12월에 자유관에서 검은고양이가 아가 4~5마리 낳았거든요... T존 화단에 원생분들이 상자며 담요며 챙겨서 보금자리 만들어 준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ㅠㅠㅠ....
  • @이룬
    비꽃글쓴이
    2015.2.1 01:51
    그것까진 잘모르겠어요...ㅠㅠ 12월이면 얼마 안됐네요..... 아가들 어미는 아니길바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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