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를...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걷는일로 난리가 있었네요.
우선 학생회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금납부시에 적혀있는 학생회비는 학과마다 다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과 학생회에서 적절한 절차(ex.총회)를 거쳐서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학생회를 통해서 단대학생회에, 그리고 총학생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납부한 학생회비는 3등분되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1. 총학생회
2. 단대학생회
3. 학과학생회
16,000원 정도의 학생회비를 예로 들어보면
총학생회에 3,000원, 단대학생회에 3,000원, 학과학생회에 10,000원이 들어갑니다.
학생회비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에 3,000원씩 들어가는걸 제외하면
남은 금액을 다 학과 학생회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고지서상에 26,000원인 학과는 20,000원이 학과학생회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이 학생회비를 납부했다면 학과학생회는 20,000*100=2,000,000이 들어옵니다.)
이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시 자율적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말그대로 자율적이다 보니 학과의 재학생 전원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율이다 보니, 이 학생회비의 납부 여부로 불이익을 받는경우는 없는데,
사물함과 같은 학과시설이 학생수에 비해서 부족한 일부 학과의 경우에서는 이를 통해서 사물함 이용을 구분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14년 1학기 까지는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학과 학생회에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2학기부터 불가능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이 학생회비는 본부에서 총학생회로 넘어가고 총학생회에서 단대학생회로, 그리고 과 학생회로 넘어오는 순서를 가지는데
넘어갈때마다 해당 학생회(총학, 단대)의 비용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단대학생회에서는 학과별로 지급됩니다.
이게 시간이 왜 오래걸리는 줄은 모르겠는데...개강하자마자 바로 완료되는일은 없고
(본부에서 총학생회를 거쳐 단대학생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학생회로 넘어오는 프로세스의 문제겠지요 )
빨라야 4월말, 늦으면 5월까지 넘어가서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회가 3월~4월 사이에 보릿고개마냥 힘든 시기를 겪게됩니다
개강하고부터 4월까지 행사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시기에 학과별로 재량것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보통은 아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1. 학과학생회 내부에서 금액을 차출(ex 1인당 5만원)하여 어느정도의 목돈을 만들어서 해결.
(이후 학생회비가 들어오면 이를 환불)
2. 작년 학생회가 금액을 넘겨줘서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
(이 금액은 보통 매년 다음 학생회로 넘겨집니다.)
3. 고지서 외의 학생회비를 학과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걷어서 문제를 해결.
이 문제는 매년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과학생회가 비교적 일을 열심히 해온 학과라면
넘겨주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 해놓았을 경우가 있어 2번 단계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 물론, 돈을 마련해놓아도 다음 학생회에서 돈관리를 실수하면 증발해서 1번 단계로 돌아갑니다.
1번 단계의 경우를 택하는 학과 학생회도 많습니다.
여기서 1번과 2번의 경우 큰 문제가 없는데... 3번의 경우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기의 단계 선택 이후에는보통 2가지 선택지로 나뉘게 됩니다.
1. 정말로 바로 필요한 돈만 걷는다
2. 비용에 '여유'를 두고 걷는다
1번 단계의 경우에는 학생회비를 넘겨받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과별 새터 참석비, 과잠, 개총뒤풀이와 같은 각종 행사 뒤풀이에 참석할경우 매번 돈을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사별로 학생회비를 분배하고, 그외에 비용을 걷어서 매 행사마다 비용처리를 하는방식을 보통은 사용합니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모되는 비용만 걷기 때문에 뒤탈이 없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는 문제점이 몇개 있는데 우선은 참석자규모를 예측하는데 신경쓰지 않으면 구멍이 날 수가 있으며,
매번 돈을 걷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뒤풀이의 경우는 지속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추가비용을 걷어야 하는
경우가 필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석적인 방법이고 대부분의 학과 학생회에서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2번의 "비용에 '여유'를 두고 걷는다"의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 '여유'를 얼마나 산정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이 '여유'를 책정할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번을 쓰는경우에 택하는게, 1년치 행사비를 다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금액은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다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이후에 비용을 걷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행사라고하는게 매번 규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총 금액을 소모비용별로 구분해서 공개하기 힘들게됩니다.
거기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과행사 참여도는 떨어지는게 보통이라
신입생을 대상으로 걷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즉, 매번 신입생때만 추가적으로 걷는 비용이 되어버리는데
이러면 행사참여시 신입생을 제외한 2,3,4 학년의 비용도 여기에서 부담되게 되고
따라서 신입생때, 1년치 행사비라고 걷는 이금액은 점점 늘어나다가
결국은 1~4년동안의 행사비를 통으로 걷는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금액이 높아지면 총비용을 구분해서 항목공개를 하려고 할때
'사물함 관리비' '○○유지비' 등과 같은 추가항목을 만들어서 넣을 수밖에 없게됩니다.
상기의 수많은 단점들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생기는 이점은 딱 하나
"편하다"
목돈을 시작할때 쥐게되면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회는 편하게 됩니다.
매 행사마다 돈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편한만큼 돈관리에 신경쓰지 않게 되고, 특정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모하거나
불미스러운 문제로 돈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는 자발적인 봉사집단입니다.
학생회 소속이라고해서 특별난것도 아니고, 완장찰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봉사단체에서 가장 중요한건 책임감과 의무고,
일을 하면서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건 기본적인 봉사단체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한마디라고 써놓고 이리저리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고지서 외의 추가적인 학생회비 납부는 문제가 많다. 입니다.
* 부산대에서 추가적인 학생회비를 걷고 있는 학과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초기에 내는 금액이 다소 큰 경우 보통은 정말로 바로 필요한 돈만 걷는 1번 항목의 합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 새터참가비, 과잠(신청시)...
학과 자체내에서의 회계는 모르겠으나, 본부>총학생회>단대학생회>학과로의 학생회비 프로세스는 투명합니다.
ps. 학생회비 납부는 자율이지만, 학생회비좀 내주세요.
이젠 학생회 외부인원으로 사실상 탁 터놓고 말하자면 1~2만원 부근의 크지 않은돈인데,
학생회로서는 학과인원의 10% 정도만 납부하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자율인 학생회비 내시고, 학과 학생회에 쓴소리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가 마음에 안들면 내가 낸 돈 제대로 썻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고, 제대로 된 자료 안가지고 오면
왜 일 이따위로 했냐고 욕하면 됩니다.
학생회비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학생회는 일하는 단체고 회원은 이에 있어서 욕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학생회비는 그 권리 이전의 최소한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율이고, 그 자율을 회원이 선택하도록 마음먹게 하는건 학과 학생회의 역할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