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해야하나요

털많은 보리수나무2015.02.23 10:11조회 수 2237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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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하는거라 막막하네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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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 타코짱 하나요? (by 억울한 닭의장풀) . (by 고상한 부레옥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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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파산등의 사유로 보증금 못돌려줄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만으로도 1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로 변제를 받았고요..
    대신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꼭 하셔야해요.. 안그러면 매달 25000원정도씩 건보료 계속 날라와요..
  • @고상한 구름체꽃
    죄송한데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정확한 정보가 나와있지않아서 여쭤봐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거 맞나요?
  • @끌려다니는 대팻집나무
    아마 전화 한통 넣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재학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할거에요..
  • @고상한 구름체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보증금 500이하까지는 전입신고 안해도 문제가 생기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데 500초과는 전입신고 해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 @까다로운 브룬펠시아
    답글 감사드려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보증금제도' 라는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때문에 보증금 5천만원까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셨을때 근저당 잡힌게 없었다, 혹은 보증금이 적다면 굳이 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왠만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아요.
    그렇게 복잡한거 아닙니다~
  • @끌려다니는 과꽃
    감사합니다 ㅠㅠ 많은 도움됐어요!
  • 추가로 이러한 계약이 처음이라면
    소위말하는 복비가 아깝더라도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끌려다니는 과꽃
    네네! 아무것도 모르니 부동산 거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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