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가 앞뒤에 정규학기가 붙어있어야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가령 예를들어 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이 2학기에 복학해서 2014학년도 겨울계절학기랑 2014학년도 여름계절학기를 수강해도 인정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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