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해당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일반,질병)한 경우 휴학학기동안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공제회신청 가능
라고 적혀있던데, 휴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
그리고
- 납부한 의료비의 비급여부분 중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MRI진단료
위의 사항은 제외된다고 적혀있던데
의사샘께서 권한 검사용 mri와 내시경 검사도 포함이 안되는거죠?
3.
학교생활로 인한 질병/상해에만 해당되는건지, 일상생활까지 포함하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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