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사건에 대한 진행통보 사항을 알려왔는데요.
1. 원피고
1) 원고측 2014. 10.27자 2015.1.5자 각 준비서면 진술
2) 피고측 2014.7.2자 준비서면 진술.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결과 회신 이익으로 원용
2. 재판부
변론 갱신, 변론 종결
3. 선고 기일은 2015.4.2 오후 1400, 406호 법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에 관한 건지 간단하게 해석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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