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될꺼같애서 글남깁니다. 약 2년전 학회비 4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게 부당하다고 모 대학 학생이 소송한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법원이 4년치 납부는 부당하며 분할납부하도록 판결이 내렸고, 그 후 부산대를 포함하여 대부분 학교에 분할납부 권고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회장은 자신의 과의 편의를 위해 걷으려고 하는거는 불법입니다. 밑에 글쓰신분은 해당 학과장 혹은 행정실의 회계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위 내용을 말한다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과도 작년부터 분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과장 혹은 행정실 회계담당선생님께서 분할납부사항을 모를 경우 본부 학사과에 전화하셔서 본인 과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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