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호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님이 세대주가 되어서 님 앞으로 건보료 + 지방세 고지서가 날라 올겁니다. 지방세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데... 건보료는 매달 25000원정도씩 매달 날라와서.. 은근 부담될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하는 즉시 부모님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건보료 안날라 와요.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아마 가족관계증명서랑 재학증명서가 필요 했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보증금이 일이천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받는게 안전한데 오백정도면 안해도상관없어요 학교앞주인들 대부분 담입주자가 낸 보증금으로 이전세입자나갈때주는 보증금으로 주기때문에. . . 돈 떼일걱정때문에 하는게아니라 건물주가 파산될경우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내보증금을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기때문에하는거에요 신축일경우 주인이 아직 빚이많으면 파산될수있어서 더 그렇고 대부분 구축은 주인파산될확률이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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