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팀 단속부서에서 일하구 있는데요.
과외전단지나 그런것들 벽보에 붙이는거 채증당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불러서 서약서쓰게한다음
담에 또 다량게시해서 걸리면 500만원이하 과태료에요.
구청 공무원마다 적용기준이다를거고 까다로운공무원은 1번붙여도 과태료붙이는경우도...그럴경우에는 과태료재판하면 판사가 깎아줄거에요.
전단지는 허가받은것에한에서 나눠주는것만 가능하구요.
대신 옥내에 전단지 붙이는거는 상관없어요.
과외전단지나 그런것들 벽보에 붙이는거 채증당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불러서 서약서쓰게한다음
담에 또 다량게시해서 걸리면 500만원이하 과태료에요.
구청 공무원마다 적용기준이다를거고 까다로운공무원은 1번붙여도 과태료붙이는경우도...그럴경우에는 과태료재판하면 판사가 깎아줄거에요.
전단지는 허가받은것에한에서 나눠주는것만 가능하구요.
대신 옥내에 전단지 붙이는거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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