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족한 ‘총학생회 회칙개정위원회’가 공식 절차 없이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회칙 개정의 성과도 미미한 상태다. 지난 18일 열린 ‘2015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 이승백(법학 07) 집행위원장이 회칙 개정 계획을 밝혔다.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칙(이하 회칙) 개정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회칙개정위원회(이하 회칙개정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회칙 개정의 필요성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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