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ㅠㅠㅠ

글쓴이2015.04.11 10:06조회 수 1189댓글 4

    • 글자 크기
권리의 충돌과 순위에서
"~물권 사이에는 순위가 있게 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 말은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먼저 효력이 있다는 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권리의 혼동이라해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게 원칙이라는데..
또 제한물권의 정의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그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위에 '그것'이 가리키는게 순위를 말하는걸까요 제한물권을 말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법학전공이 아니신데 민법공부를 하시네요 이런공부는 책으로 달달외는거보다 원룸계약하면서 발품한번 딱 팔아보면 공부가되고 실생활에 내가 스토리늘 만들어보면 더욱 이해가잘됩니다 민법은 사람사는세상을 규정한거니까요
  • 집주인이 갑 전세원룸인데 원룸등본에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님입니다

    집주인은 원룸 소유권자, 님은 전세권자(=제한물권자) 님이 전세권 설정해놓은 동안 집주인 갑의 소유인 그집을 사용할수있고 나중에 돈도 돌려받을수있죠(경매등) 혼동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전제 입니다. 즉, 님이 그 원룸을 샀다=님한테는 소유권, 전세권이 병존하는거고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필요가없어집니다
  • 우리가 '너 혼동하는거아냐?' 할때 혼동은 두개이상의 별개 개념이 뒤죽박죽 짬뽕으로 하나가 되는걸 얘기하는거고 한자는 그 혼동이 맞지만 법학에서는 한 주체에 여러가지 권리가 귀속되는걸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그것'이 순위를 지칭하든 제한물권을 지칭하든 결론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순위를 지칭하는거같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03204 킹스맨 잘봤어요 그리고...1 늠름한 이질풀 2017.09.28
103203 [레알피누] 등록금납부기한 놓쳤어요ㅜ10 근엄한 뱀딸기 2017.08.25
103202 어느나라말인지 모르겠는데 돠줘요ㅠ4 머리좋은 섬초롱꽃 2017.08.24
103201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58 깜찍한 떡쑥 2017.08.14
103200 인터넷 검열 정부인가요?16 진실한 꽝꽝나무 2017.06.29
103199 몇년전 이공계기피현상 말입니다11 유별난 석곡 2017.05.02
103198 취준생인 누나4 참혹한 옥수수 2017.04.20
103197 .7 돈많은 고들빼기 2017.04.17
103196 수강신청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정정기간에 해도 상관없죠?3 난폭한 목화 2017.02.15
103195 포켓몬고 부산대역근처18 큰 시계꽃 2017.02.09
103194 블라인드 먹었네요.. 선거게시판에 글있어요1 유능한 물레나물 2016.11.23
103193 부산대 앳홈4 활달한 줄딸기 2016.08.30
103192 오늘은 정말 스펙타클한 날이다.3 힘쎈 서어나무 2016.05.04
103191 매점직원 개인의 문제인데 왜 생협시스템 문제로 몰고가는걸까요.11 이상한 소리쟁이 2016.04.17
103190 북문 유치원 앞 헬멧 단속합니다6 초라한 비수리 2016.04.06
103189 학식 카드 결제 되나요?4 의연한 섬말나리 2016.04.04
103188 [레알피누] 레포트 이렇게 써도 될까요?6 귀여운 노린재나무 2016.03.11
103187 .39 처참한 변산바람꽃 2016.02.05
103186 원룸에 음식물쓰래기4 흔한 명자꽃 2016.01.27
103185 웅비관 와이파이 잡히나요?3 억울한 홀아비꽃대 2016.01.2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