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부하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ㅠ

글쓴이2015.04.15 21:00조회 수 1047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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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 부분에서요

사외적립자산의 기말장부금액구할때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만큼 장부금액 증가한건 고려하는데

나중에 재평가할떄

사외적립자산 xxx / 재측정이익 xxx

되는데 왜 이떄 사외적립자산 증가분은 장부금액에 고려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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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측정이익은 기말금액이 구해진 뒤에 역산으로 구하는 항목이라.. 이미 기말금액에 반영됐다고 보시면되요.
  • @머리나쁜 아그배나무
    아 감사합니다! 혹시 명예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왜 해고급여로 처리하는 이유도 가르쳐주실수있나요? 앞에보니까 기업의제안만 해고급여고 신청하는건 퇴직급여라고 되있더라구요 ㅜㅜ
  • @글쓴이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근무기간동안이 용역제공을 통해서 축적해뒀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그거외에 명예퇴직금(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외에 위로금조로 더받는 금액을 말하는듯하네요), 퇴직위로금등은 해고급여로 취급해서 그런거같습니다.
  • @머리나쁜 아그배나무
    아 감사합니다 ㅜㅜ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기말장부금액 구할때 확정급여채무도 보험수리적손익 계산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나요?
  • @글쓴이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익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거또한 사외적립자산처럼 기말장부금액이 주어지고 역산하는 형태로 구해요
  • @머리나쁜 아그배나무
    아..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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