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4/e2015041914381493760.htm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캡사이신 등 최루액 발사는 1m 이상 먼 거리에서 해야하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8일 광화문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과 관련,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엠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네스티는 세월호 추모 집회를 진압하던 경찰이 식별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책무성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이날 살포한 최루액은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다"며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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