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궁금

부자 복분자딸기2015.04.26 14:37조회 수 2407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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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 과목들이요..
전부 암기과목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려나..
하여튼 책을 과목별로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과 회계사 시험이라고한다면..
(물론 이 세개의 시험이 동급이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철저히 암기경연대회 라고들 많이하잖아요,
그에 비에 회계사는 암기시험이라는 썰은 돌지도 않구요.
이러한 원리들로 비추어봤을때
변호사시험은 과연 어느쪽에 가까울까여 그 유형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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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혼데요???? (by 짜릿한 우단동자꽃) 공대생인데 대학원갈지 안갈지 모르겠어요 (by 한심한 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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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달달
  • 객관식(판례나 법리 위주)+사례형(서술형)+기록형(과거 연수원에서 배우던 것) 이렇게 8법을 5일간 친다네요.
  •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 서술형 합산해서 합격자 내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입니다.
    감히 회계사 시험이랑 비교할 레벨이 아닙니다.
    회계사에서 객관식은 걸러내기 용에 불과합니다.
    서술형에서 진검승부를 내는것입니다.
    시험 자체의 난이도로는 회계사 >>>>>>>>>>>>>>넘사벽>>>>>>>>>>>>>변호사시험 입니다.
  • @까다로운 층꽃나무
    2차 떨어지면 유예로 붙여주는 시험 치는 주제에 깝치고 있네 ㅋ
  • 아씨 알고보니 회계사도 아니고 맨날 로스쿨생에게 열폭하는 자칭세무사 그 넘이었네 ㅋ 세무사들 욕 먹이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쪽팔린다
  • @까다로운 층꽃나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까다로운 층꽃나무님 말씀은 객관성 결여된 말씀이시라 넘기시면 됩니다. 어느 시험이 어려운지는 장담하지 못 합니다. 두 시험을 다 쳐보지 않는 이상.. 객관식 서술형 합산해서 계산하든 그렇지 않든 뽑힐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점방식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변호사시험 자체의 자질을 낮추는거는 그냥 악의적인 멘트일 뿐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질적 수준을 봤을 때, 충분히 현존하는 전문직시험 중 최상의 시험으로 봐줄만 합니다. 회계사가 어려운지 변호사가 어려운지 확언하는 사람은 반대시험에 대한 악의적 훌리이며 열등감의 표출인것입니다. 걸러 들으세요.
  • @과감한 자운영
    사법고시가 있잖아요^^;
  • @까다로운 층꽃나무
    '사법고시'는 21세기 전까지 쓰던 말이고 '사법시험'이 정식 명칭입니다. 사법시험 내년에 폐지되잖아요^^; 인원 수도 감소시켰고 수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득실대는 곳에 제 청춘을 받치라구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기에 현재 제가 가진 패 중에 유리한 곳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객관식 / 서술형의 합산계산으로 합격자 발표하는게 얼마나
    시험합격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짓인지 한번이라도 고시공부 해본 사람은
    잘 알겁니다.
    변시는 법무사, 감평사에 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2차시험으로 진정한 승부를 가려야
    진정한 자격시험이죠ㅋ
  • 긴말 필요없고 직접 문제 보시죠.

    변호사시험(5지선다) - 변시 2회 기출문제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갑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바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갑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3. 갑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갑은 절되죄로 처벌된다.
    4,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5.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갑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답은 1번





    사법시험(8지선다)- 2013년 사법시험 기출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고 나옴으로써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하기까지 전기사용료가 나오게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ㅂ.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ㅅ.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1. ㄱ,ㄴ,ㅂ
    2. ㄴ,ㄷ,ㅂ
    3. ㄱ,ㄷ,ㅁ,ㅅ
    4. ㄱ,ㄹ,ㅁ,ㅇ
    5. ㄷ,ㄹ,ㅁ,ㅅ
    6. ㄱ,ㄴ,ㄷ,ㅁ,ㅅ
    7. ㄱ,ㄴ,ㄷ,ㅁ,ㅅ,ㅇ

    답은 6번
  • @까다로운 층꽃나무
    대단히 악의적이시네요.. 제일 쉽다는 변호사2기 시험 들먹이면서 제일 쉬운 난이도 수준의 문제를 긁어오시고, 사시는 역대 최악 난이도라는 2013년도 기출에서 긁어오시구요... 유형적인 면에서 사시가 어려운 것 맞죠. 하지만 사시 준비하던 사람or사시 준비했을 사람이 로스쿨로 간 것이고 그 중에서 거르고 걸러져서 선발된 사람들이(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예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일텐데요?
    그렇게 님 이해관계 걸렸다고 편협하게 주장하지마세요.
  • @과감한 자운영
    풋 무슨 제일 쉬운게 변호사 2기 이고 무슨 제일 빡신게 2013년 기출입니까?
    이렇게 난이도 파악도 안되니까
    로스쿨러들이 변호조무사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선의 악의 뜻은 아세요???
  • @까다로운 층꽃나무
    로스쿨 준비생으로 우습네요. 법학과1학년도 아시는 개념 묻지 마시고, 한번 남은 사시준비에 열심히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막상 사시폐지되고 로스쿨로 돌아서시면 언제 그랬는지 로스쿨 까던거 잊으시고 다시 로스쿨 옹호하실 것 같은 기회주의자 이신 것 같으니깐요.
  • @과감한 자운영
    현직 세무사입니다만^^;
    감히 사법고시에는 도전할 엄두도 못냈구요.
    로스쿨은 마음만 먹으면 입학 가능할 학점/자격증 있습니다.
    리트 그거야 수능수준이고 토익 점수만 좀 공부하면 나오더군요.
    여튼 수고하세요! 예비 변호조무사님 ㅋㅋㅋ
  • @까다로운 층꽃나무
    의사 세무사 회계사도 로스쿨 우습게보다가 막상 가셔서 영혼까지 털린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소송 필요하실 때 저 찾아오세요. 우리는 '동문'이니 제가 조금만 떼갈테니깐요^^;
  • @과감한 자운영
    어차피 로스쿨 출신들 1년정도 브로커로 쓰다가 버리는 애들입니다^^
    종합 법률서비스 간판이 솔직히 나쁘지 않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합작해서 사무실 내고
    일은 세무사, 법무사가 다 하고 로스쿨 출신들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줍니다.
    요즘 로스쿨 출신 브로커 때문에 변호사회 난리난거 모르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실무를 모르시네요ㅋㅋㅋㅋㅋ 세무사 준비하려는 경영학과 학생도 알던데ㅋㅋㅋㅋ
    진짜 소송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동문 선배님들과 파트너십 형성하는게
    관행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조무사들은 일단 열외죠.
    감이 없으신듯...............
    적어도 우리생애에는 님에게 소송 맡길일 없으며
    뭐 로스쿨 폐지되면 빠이빠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까다로운 층꽃나무
    ㅎㅎ 로스쿨 이제 졸업해도 30대초반인 애들이 당연히 뭘 알겠어요? 사시출신도 1년 차면 얼타는게 실무입니다. 그러니 님도 사시출신 연차 지긋한 '선배'님께 일을 맡기시는거잖아요. 로스쿨출신은 나이 안들고 경험 안쌓이고 발전 안하시는줄 아나요?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필드에서 발전하냐 안하냐는 개인의 문제인것입니다.
  • @과감한 자운영
    네 다른 전문자격자를 한칼에 박살낼 수 있다고 믿고계시는
    예비 특권계층인 로스쿨 출신 변호조무사님^^
    소액소송 근근히 건지면서 필드에서 화이팅 하세요!
  • 정 힘드시면 50만원짜리 몇개 드릴테니까 힘내시구요^^
  • @까다로운 층꽃나무
    몰아가시는 것 대단하시네요. '주장'과 '비꼬기'를 구별하시지 못하는 님과의 논쟁은 벽에다 이야기하는거 같으니깐요. 열등감 가득한 어린 친구와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저는 단 한차례도 타전문자격사 폐지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사시출신을 빠시길래 사시출신의 주장을 빌어 비꼬기한건데.. 그걸 척하면 척하고 못 알아들으시는게.. 이렇게 또 설명해드려야 하네요(첨언:저는 타전문자격사 폐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신지 남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님 이야기만 하는거 같아요. '소통'이 주목 받는 현대사회에 저와 님의 논쟁은 이야기는 하지만 '소통의 부재'로 가득찬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 @까다로운 층꽃나무
    왜 그렇죠? 뽑힐 사람의 수는 정해진 것이고, 합산해서 계산해도 점수 안되면 떨어질 것이 뻔하기에 열심히 해야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요? 역으로 생각할 수는 없나요? 객관식과 서술을 한번에 같이 준비해야 하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로스쿨에 대해 대단한 악의를 가지신 사시장수생or타전문직준비생or현직자이신 것 같습니다. 편협한 주장은 반감만 살 뿐입니다.
  • @과감한 자운영
    합격자 선정방식은
    당연히 따져야합니다.
    수준낮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조무사라는 직역을 새로 만들어서 배치하는것이
    공익을 위해 합당합니다.
  • @까다로운 층꽃나무
    '공익'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그 기반에 님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저급한 '사익'이 가득 깔려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남이 지원하려는 전문직을 까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 @과감한 자운영
    변호조무사들이 세무사들 보다도 세법을 모르는 주제에
    감히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능력도 없는 것들이 변호사 직함 달고 싶어서
    어떻게든 합격 마니 시켜달라고
    엥벌이하는게 사익이죠^^;;
  • @까다로운 층꽃나무
    전에 세무사준비하신다면서 박사 따니 뭐니 하시며 경영학과 4.26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님은 애초에 로스쿨에 대해서는 악감정 밖에 없으신 분 같습니다. 남 신경 쓰지마시고 님 갈 길 가세요. 바꿀 수 없으면 순응하세요. 그렇게 못 할거면서 남 까내리는 주장하시는거는 오지랖이에요.
  • @과감한 자운영
    그사람 아닌데요?ㅋ
    저는 현직에 있어요ㅎ
    여튼 로스쿨 폐지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까다로운 층꽃나무
    네 동문님. 요즘 대한변호사협회(사시출신 중심)도 막상 사시존치 주장하면서도 유사직역폐지(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주장하고 있더라구요^^; 로스쿨 도입으로 세법상법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로스쿨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사시'출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서 통수 맞으셔서 해당전문직 폐지되고 나서도 그렇게나 '사시'를 빠실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시선배들에게는 로스쿨이 서자일지라도 자식이고 타전문직은 남이에요^^ 남의 부자지간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우리 아버지가 님네 혼내줄지도 모르니깐요~
  • @과감한 자운영
    세상에 변호사 밖에 없다고 여기시는 님의 모습을 보니
    겉으로는 합리성을 논하는 속물이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의 위선에 다시 한번 웃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은 아직 변호조무사도 못된 로스쿨 수험생 나부랭이에게 들을 소리는 아닌 것간고요.
    변호사회 물론 존재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많다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문자격사 법안이 변호사회 뜻대로만 될까요?ㅋㅋㅋ
    그렇게 잘나신 변호사님들께서 왜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을 줄수밖에 없었을까요ㅋㅋㅋ
    님은 합리적인 척 위선을 떨지만
    결국 변호사는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계시는 군요ㅋㅋㅋㅋㅋㅋ
    여튼 로스쿨 폐지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 @까다로운 층꽃나무
    넵! 현직 종사자시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시 못하신거 같아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후배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시죠. 아직까지 '주장'과 '비꼬기'를 구별하시는 이성적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신거 같으니깐요.
  • @과감한 자운영
    위선 화이팅^^
  • @과감한 자운영
    층꽃나무 예전부터 유명한 현직세무사니 8대전문직이니 뭐니 하면서 로스쿨에 열폭하는 찌질이니까 무시하십시오~~
  • 전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댓글만 봐도 ... 층꽃나무님은 감정적이시고 편파적이신게 느껴지네요
  • @무거운 하늘타리
    저는 최소한 위선적이지는 않습니다ㅋ
    변호사가 특권계층이니까 전문자격사 작살낼수 있다는 쩌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단 자신의 주제를 알게 해주는게 순서입니다.
    특권계층이 아니라 예비변호조무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인지해야하죠.
  • @까다로운 층꽃나무
    근데 왜 변호조무사라고 위에 댓글부터 그러시던데 그건 왜그런거에요?
    자기가 꿈꾸는 직업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기분나쁘게 들리지 않을까요?
  • @무거운 하늘타리
    층꽃나무 예전부터 유명한 현직세무사니 8대전문직이니 뭐니 하면서 로스쿨에 열폭하는 찌질이니까 무시하십시오~~
  • 층꽃나무 예전부터 유명한 현직세무사니 8대전문직이니 뭐니 하면서 로스쿨에 열폭하는 찌질이니까 무시하십시오~~
  • 늦은 점심 먹고 왔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줄이야.. 뜨아.. 제가 궁금한건 각 시험마다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변호사 시험의 공부방법에 관한거였는데ㅠㅠ 싸움터가 됐네요ㅠㅠ 싸우지들 마세요. 회계사시험 로스쿨 공무원시험
    제각각 다 어렵고 대단한거니까요!
  • @글쓴이
    cpa나 변시나 사시나 암기+이해 입니다. only 암기, only 이해만으론 해결 못 해요 ~
  • @찬란한 개미취
    네 감사합니다! ^^
  • 사시가 단순 암기싸움이라는 사람들은 2차시험 한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양이 얼마인줄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례집,연습,교과서 등등 다 하면 과목당 몇천 page인걸 7개를 쳐야되는데 ㅋㅋㅋㅋㅋㅋ
  • 사시하고 변호조무사 시험은 클라스가 다르죠 일년에 2000명 변호조무사 10년뒤에 땅칠듯 세무사 회계사 합쳐도 그것보다 훨적은디 성적도 안나오는 시험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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