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관에 월~금 9시~18시라고 되어있던데 학교에서는 방학중 최대 160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기관에 적힌 시간대로면 160시간을 훨씬 넘는데 이 경우에는 160시간 넘게 일하고 160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관에 월~금 9시~18시라고 되어있던데 학교에서는 방학중 최대 160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기관에 적힌 시간대로면 160시간을 훨씬 넘는데 이 경우에는 160시간 넘게 일하고 160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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