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이 관심이 부쩍 많아진 학생입니다.
노무사를 취득하고 노동법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하고싶어요. 최종꿈은 노동법 교수이구요.
우리대학 법학대학원에서도 노동법을 택하여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없다면 국내외 대학 불문하고
어느곳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노동법이 관심이 부쩍 많아진 학생입니다.
노무사를 취득하고 노동법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하고싶어요. 최종꿈은 노동법 교수이구요.
우리대학 법학대학원에서도 노동법을 택하여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없다면 국내외 대학 불문하고
어느곳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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