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하나여야하는 건 아닙니다.
주소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소재지는 물건이나 기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소재지는 넓게는 시나 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가옥 등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직관적 이해를 돕기위해 저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ㅎㅎ엄밀히는 전혀 개념상 포함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주소를 적을 때는 말 그대로 지번과 호수 등까지 다 특정하지만
소재지를 묻는 건 가령 고등법원소재지 같이 시단위를 넘을 때도 있는거니까요ㅎㅎ
한편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다보니 소재지를 주소로 적게 되는데 이 때도 시 군단위로만 적어도 되는지 지번 등등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견해차가 좀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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