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 National University,
국공립대 현안에 대한 종합 자료집
차례>
1. 현황
구조적 문제
사적부담 80%
각종 정부정책:
교육역량평가사업/대학교육선진화방안/총장직선제폐지/기성회비문제
2. 해결방안

1. 국공립대학 현황과 원인
1> 우리나라 대학구조의 문제
: 대학 설립이후 정부는 그에 따른 공급량 증가를 사립대학으로 해결하고 1995년, 김영삼 정권 의 ‘5.31 대학자율화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학설립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고 대학설립이 손쉬워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다.

<도표 1. OECD가입 국가별 대학설립 유형도>
① 사립대중심의 대학구조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대학구조의 80%를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대학을 규제하기 어렵다.
300여대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45개
현재도 OECD가입국 중에서 국립대학의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정부의 통폐합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04년에만 18개 대학이 9개로 통폐합
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1989년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1995년 대학설립을 자본주의적인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는 5․31교육개혁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대학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 실제 2005년부터 추진돼온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0개의 국립대가 통폐합되었고, 국·공립대에서 모두 108개의 학과가 감축되었다. 학생 정원도 8,768명이나 축소되었다. 또한 부실대학정책은 이를 가속화하여 국공립대는 법인화에 유리한 구조로 바꾸고 사립대는 구조조정 또는 폐교시키는 형태로 대학을 바꾸고 있다.
2> 등록금 사적 부담 80% 이상
①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가계에서 짊어지게 하고 있다.
: 등록금 부담이 크더라도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식이라면 가계의 부담은 가벼워 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1%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지출 비율은 77.7%로 OECD 평균인 31.1%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전체 예산만 놓고 보면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의 비율은 6:4.즉 민간부담비율이 40%에 육박한다.
② 기성회비의 부당 징수
국공립대학에서 개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 기성회비 징수이다.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에서 80~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 징수할 근거가 전혀 없는 비용이다.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책임을 축소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수입감소, 지출뻥튀기 등의 수법으로 기성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현황
○ 세입측면에서 학생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03년 78% → ‘07년 81%)
○ 최근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은 4~7%이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
(단위:천원, %)
연도 | 등 록 금 | 기성회비 비율 | |||||
수업료 | 인상률 | 기성회비 | 인상률 | 계 | 인상률 | ||
03년 | 585 | 5.0 | 2,069 | 8.1 | 2,654 | 7.4 | 78.0 |
04년 | 613 | 4.7 | 2,290 | 10.7 | 2,903 | 9.4 | 78.9 |
05년 | 639 | 4.2 | 2,476 | 8.1 | 3,115 | 7.3 | 79.5 |
06년 | 683 | 7.0 | 2,744 | 10.8 | 3,426 | 10.0 | 80.1 |
07년 | 718 | 5.0 | 3,057 | 11.4 | 3,774 | 10.2 | 81.0 |
< 도표 2. 5년간 전체 국립대학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 >
* 재학생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교육통계연보 재구성(‘08)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3.5%)→’04(3.6%)→‘05(2.8%)→’06(2.2%)→‘07(2.5%)
○ 국립대학의 세출예산 중 기성회회계가 1조 5,689억원으로 44.1%를 차지(‘07년 기준)
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액수 자체가 고액이다.

<도표 3. 2000~2011 대학 등록금 인상률 변화>
: 2011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8만 원, 국‧공립은 443만원으로 각각 10년 전에 비해 59%, 83% 증가했다. 중산층도 연간 소득의 30~40%를 투자해야 자녀 1명을 간신히 대학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출산포기자의 43%는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3> 각종 정부 정책
① 교육역량강화 사업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정책으로 4월에 총 97개 대학을 선정해 1800억 지원했다. 문제는 천편일률적인 평가지표도 문제지만 교과부의 장기적 정책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총장직선제 폐지를 시행하지 않은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의 경쟁력있는 대학들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을 위한 정책과 조치가 아니라 교과부를 위한 정책이다. 지원 받은 대학에서의 긍정성 보다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불이익이 강조되는 사업으로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대학들이 주로 피해를 받았다.
② 대학선진화 방안
현재 진행되는 2단계 선진화 방안은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기성회회계 제도개선 및 운영 선진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각 해결방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선진화 방안의 주요 문제 분석
가. 총장 직선제 폐지
정부 폐지목적: 직선제의 부정적요소를 없애고 역량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긍정적 측면 | 부작용 |
-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 대학운영에 대학교원 의견 반영 -대학교원의 참여 의식 제고 | -국립대학으로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대한 책무성 약화 - 학맥, 인맥, 지연 등 파벌형성 -정치화로 교육과 연구에 소홀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논공행상)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
<도표 4. 총장직선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교과부 정책보도자료>
직선제 폐지여부를 향후 교육역량강화 사업선정과 최근에 발표된 부실대학선정의 평가지표로 했고 선정과정에서 교과부가 직선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8월 초 모든 대학이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직선제의 의미: 직선제는 대학운영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제도로 점차 확대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공약남발 등의 부작용도 있으나 대학민주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부정적 요소는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사전 작업: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대학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전에 각 대학의 총장들이 먼저 반대해 온 정책이다. 이처럼 정부의 최종목적과도 같은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입장을 따르는 총장들이 세워져야 한다. 직선제 폐지는 이러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기성회계 선진화 방안
기성회비의 문제: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 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그러던 것이 수업료와 더불어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었고, 각 대학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성회비가 법령과 학칙, 규약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채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수업료 인상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등록금 인상의 주요원인이 되어왔다. 그 사용 또한 분명치 않아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로 쓰여지는 등 문제가 많아 꾸준히 감사원, 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아왔었다.
정부 안: 일반회계(국고)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재정ㆍ회계법 제정으로 기성회계폐지.
재정회계법의 문제: 기성회비를 없애고 국립대학교 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재정 투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사립대학교와 같이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공공적인 성격의 국립대학교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뿐더러 대학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학문축소, 상업적으로 변질 등의 대학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 결국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핵심은 없고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단체들이 반대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기성회비 폐지 운동 현황:(2012.9월자)

<도표 4. 주요 국공립대학 수업료:기성회비 징수 비율>
소송상황: 1차 재판은 1심에서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해서 승소했고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다. 폐소한 각 대학의 기성회들도 결과를 불인정하고 항소했다.
원고가 청구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집행을 신청했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기성회 명의로 된 통장조차 없어서 가집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기성회가 규약이나 대표자, 운영내용 등이 예상 이상으로 부실하고 부족해서 유령기관과 별반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 학기 기성회비로 수십억을 관리하면서도 기성회 명의로 된 통장 조차 없는 대학이 있었다.
새로 1만명 넘은 원고가 참여하는 2차 소송은 9월 말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성회비폐지법안재정운동: 반값등록금실현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법조인, 학생, 연구원 등이 힘을 모아 기성회계폐지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성회비 폐지, 2012년에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해서 지원, 수업료의 일정부분 인상하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9월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안하고 전체 대학생들이 입법청원을 하는 형태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12월 대선에서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회복에 동의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여 정책적 방향을 새로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결 방법은?
1> 정부의 책임 강화가 답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 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공공의 대학교육기관이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적기관이 사립화 되는 것은 재앙과 같다. 현재도 사립대학 못지않은 등록금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같은 공적영역을 위해 국민은 세금을 낸다.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대학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① 기성회비 폐지
법적인 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실제 국립대학 운영에서 40%를 차지라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8000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현재 등록금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한다. 이미 마련된 ‘기성회비 폐지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재정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② 대학을 ‘공적 체질’로 개선
현재의 총장 공모제는 대학운영과 관계없는 외부인사의 개입이나 정부의 심각한 간섭으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 많기 때문에 애초에 대학운영에서의 민주적 중추였던 총장직선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또 대학평의회 운영 등으로 대학구성원 모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한 정책, 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 필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공립대학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부실대학 선정으로 대학을 근본 역할을 변질시키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요지표로 대학체제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④ 재정회계법 제정 저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재정회계법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국공립대학의 성격과 상충된다.
2008년 재정회계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되고 있지만 새누리당 권영진의원의 발의로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⑤ 대학 법인화 정책 폐기
정부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정부책임은 줄이고 사립화하려는 법인화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정책이라는 광범위한 인식 위에 정치권과 대학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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